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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세종형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시행공고

by 실화소니 2019. 8. 29.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791호

 

2019년「세종형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시행공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 스스로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지속적인 고용증대 기반을 구축하고자 2019년 『세종형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시행계획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 8. 9.

세종특별자치시장

1. 인증계획

10개 기업에 대해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근로환경개선비 지원

2. 신청대상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주영업장, 주공장 등이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으로서 * 타시도 이전기업은 1년 적용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5% 이상이고, 고용증가인원 5명 이상인 중소기업

※ 50인 미만 소기업은 고용증가율 5%이상이고, 고용증가인원 3명 이상

① 고용 증가율(%): (‘19.6.30. 근로자 수 - ’18.6.30. 근로자 수) / ’18.6.30. 근로자 수 × 100

②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3. 대상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대표산업, 사회적경제 조직

※ 신청 대상 및 제외대상 : [참고] 참조

4. 신청접수

○ 접수(공고)기간 : 2019. 8. 9.(금) ~ 9. 9.(월) / 32일간

○ 접수방법 : 일자리지원센터,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① 북부권 일자리지원센터 : ☎ 044-861-8950, 8951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세종고용복지+센터 3층)

② 남부권 일자리지원센터 : ☎ 044-300-4038, 4046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세종시청 1층 민원실 내)

③ 일자리정책과 : ☎ 044-300-4822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세종우체국 2층 경제산업국)

※ ‘19. 9. 9.(월)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해 접수 마감

5. 심사 및 평가

○ (심사) 1차 서류심사 ➜ 2차 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 (평가) 11개 항목 / 100점

 

구분

분 야

배 점

평가 항목

정량

(70점)

일자리 창출

(5개 항목)

55점

• 근로자 증가 수

• 상용근로자 증가율

• 청년채용 증가율

• 지역주민 채용률

• 추가 고용 계획

고용 안정

(2개 항목)

15점

• 고용 유지율

• 직원복리후생

정성

(30점)

협력․기여도

(4개 항목)

30점

• 일자리관련 사업참여

• 취업 취약계층 고용

• 기관표창(수상), 인증 및 특허권, 사회공헌활동

•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력도

공통

기업경영 건전성

-

• 신용평가 등급 CCC+이하는 제외

 

※ 총 점수가 동일할 경우 아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① 일자리창출 분야+고용안정 분야 ② 근로자 증가 수 항목 ③ 청년채용 증가율 항목

 

6. 기업선정 및 통보

○ 기업선정 : 2019. 10월 중(예정)

결과통지 : 최종 선정 후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인 증 식 : 2019. 12월 2일(월) “제2회 세종 기업인의 날”

7. 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

 

부 서

지원내용

일자리

정책과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인증기간 2년)

•근로환경개선비 지원(기업당 1천만원)

- 휴게실, 기숙사,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등 개보수

- 휴게실 등에 필요한 안마기, 운동기구, 공기청정기 등 구입

기 업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3% 적용 (일반기업 2%)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우대

-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 중소기업제품 홍보 지원

- 다수공급자계약(MAS) 활용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우대

- 무역사절단 운영 지원

-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 단체관(세종관) 참가 지원

•“기업인의 날” 수상기업 신청 시 우대

 

※ 인센티브 지원내용은 예산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인증 후 2년간)내 인위적인 감원, 본점 및 공장의 타 시․도 이전 등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증 취소

- 해당기업 인증서 및 현판 회수

- 인센티브 지원 중단 및 향후 5년 이내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제외

 

 

<선정 제외 사유>

 

 

 

������평균 가동률이 50% 미만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3개월 이상 휴업, 폐업, 부도기업, 타 시도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

������불편부당 기업경영, 민원야기, 불법공장 등 선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인증기업 실태조사 : 매년 다음연도 7월 ~ 9월

- 조사내용 : 인증기업의 고용 유지현황 및 기업 경영상황

9.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

신청 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노동법 및 환경관련법 등 위반 문제로 행정적, 형사적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미 반환

○ 자가 및 임차 생산기반시설이 없는 기업체의 경우 인증제한 가능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 된 경우 심사탈락, 인증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일자리정책과 ☎ 044-300-4822

 

10. 신청서류

1. [붙임 1]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2. [붙임 2] 우수기업 평가자료 1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17.6.30.기준, ‘18.6.30.기준, ’19.6.30.기준 총 3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발급주소 : www.ei.go.kr

3. [붙임 3] 기업현황 1부

4. [붙임 4]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신용평가서 각 1부

6. 재무제표(2017, 2018, 2019),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7.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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