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리기일 전까지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람
3.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신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
소명서류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1)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2) |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3) |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4),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5) |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각주 6) 참고 |
1)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2)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서식)
4)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통지 사항
5)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6)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 법원 파산 선고서 등)
4.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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