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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2020-79호
무한천 홍수관리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하천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무한천 홍수관리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충남도청(하천과) 및 예산군(안전관리과), 홍성군(안전총괄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2월 28일
충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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