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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by 실화소니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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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60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979-6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82

15~18

집산

도로

145

소2-50

중1-47

일반

도로

 

‘05.1.4.

울고1호

 

변경

중로

2

282

18

집산

도로

30

중1-359

중1-47

일반

도로

 

‘05.1.4.

울고1호

노선축소

변경

중로

1

359

20

집산

도로

115

소2-50

중2-282

일반

도로

 

 

노폭확장

(노선명신설)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282

중로2-282

노선축소

- B=15~18→18m

- L=145→30m, 감 115m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일부구간 노선축소

중로2-282

중로1-359

노폭확장에 따른 노선 신설

- B=15→20m, 증 5m

- L=115m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일부구간(교량) 노폭확장

 

 

2. 관련도면 : 게재생략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울주군 도시과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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