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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

알아두면 쓸모있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신고

by 실화소니 2020.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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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5월 신고해야

이달 21일까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신청해야…안하면 0.2% 가산세
국세청 "고가·다주택 임대수입 철저 검증"
소득신고 없이 외국대사관 월세주기도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올해부터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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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따라서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

아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다.

임대를 해준 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달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증에는 ▲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국세청) ▲ 전월세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국토교통부) ▲ 전월세 확정일자·전세권 임차권 등기(대법원) 등 관련 부처·기관의 주택임대차 정보가 총동원된다.

검증 결과 세금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탈세 규모가 큰 사례가 확인되면, 국세청은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외국대사관 등으로 임대하고도 소득세 신고 누락한 임대사업자 사례

실례로, 최근 한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유한 다수의 고가 주택을 외국 대사관, 직원 사택 등으로 임대하고도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 금액 전체를 신고하지 않았다. 현금으로 받은 월세는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했다.

결국 국세청 조사에서 임대소득 누락 사실이 발각된 이 사업자는 가산세를 포함한 수 십억원의 소득세를 뒤늦게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 신고에 앞서 2월 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쳐야 5월 소득세 신고 시점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과세 …미등록시 세금 8배 차이

임대사업 하는 분들 세금부담이 부쩍 커졌는데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던 주택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의 집주인들도 작년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이 확 주는데, 그만큼 소득과 관련한 정보가 더욱 투명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가 이뤄졌습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얻는 집주인들은 세금을 안 냈는데, 올해부터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에 더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따로 분리해 과세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공제 규모가 늘어납니다.

당장 임대사업에서 경비로 인정해주는 '필요경비율'이 다릅니다.
등록사업자는 60%, 미등록자는 50%입니다.
또 기본 공제액 400만원을 미등록자는 절반인 2백만원만 적용받습니다.
장기 임대시 세액감면 혜택이 확대되는데, 8년간 장기 임대한 경우 연간 임대수익이 2천만원이라면 세금은 약 14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건의 미등록 집주인은 세금이 이보다 8배 많은 112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사업자 미등록 시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가 임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지난해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라면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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