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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2020년 2월 21일 시행)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및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해제를 신고하는 내용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계약도 포함이 되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가계약 체결일(가계약금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입니다.
법률 개정 및 신설
(2월 21일 시행)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기간
; 60일(당초) -> 30일(개정)
-.공동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 단독신고가능(신설)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30일(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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