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 제3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금융기관과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➁ 제3자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효과까지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한 것이고, 금융기관 등 채권자도 이에 관하여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➂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실제 차주와 명의대여자의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 대출금의 실제 지급 여부 및 직접 수령자, 대출서류 작성과정에 있어서 명의대여자의 관여 정도, 대출의 실행이 명의대여자의 신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실제 차주의 담보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명의대여자에 대한 신용조사의 실시 여부 및 조사의 정도, 대출원리금의 연체에 따라 명의대여자에게 채무이행의 독촉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독촉 시점 기타 명의대여의 경위와 명의대여자의 직업, 신분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등 참조)
위 사건의 요지는 甲이 대출을 받기 위해 乙명의로 차명대출을 받을 경우에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대출해 주었다면 금융기관과 甲, 乙사이에 ‘통정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결과적으로 乙명의의 대출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 ➁항에서 말하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효과까지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한 것이고, 금융기관 등 채권자도 이에 관하여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성립되어야 하고 단순히 보증인의 지위는 해당이 않됩니다.
타인을 위해 차명대출을 받아주고 변제를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위 사안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해 보고 해당이 된다면 구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두세요.
예를 들자면, 지인이 집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면서 명의자 앞으로 대출을 받고서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 있고, 대출금도 무효처리해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대여금」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53413, 판결
@scourt100
이 글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 또는 공감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