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안전관리자선임의무1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의무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 의무 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와 ②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방안전관리자 다음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6항 참조). 업무의 종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X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X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X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火.. 2022.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