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종시토지투자1 토지허가구역의 모든 것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소유권 ·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 군.. 2019.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