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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 -- 양도소득세

by 실화소니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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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양도시 발생되는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단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양도시기의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2010년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됐다. 다만 2010년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도액 29만1000원)하고, 2011년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된다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총 세액의 절반 이하를 분할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단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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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band.us/@anno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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