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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경매 판례 - 담보 목적의 지상권

by 실화소니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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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담보물권에 있어서의 부종성이란 물권으로 인하여 담보되는 소위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할 경우 그에 따라 담보물권 역시 소멸하는 성질을 말한다. 민법 제369조에서는 저당권의 부종성과 관련하여“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당사자들이 추후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하락할 것을 막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부종성이 인정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ㆍ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래의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민법 제279조). 사안의 경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부동산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하여 설정한 경우이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효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부종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담보목적의 지상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권리 행사 여부를 체크하여 시효소멸한 경우에는 위 지상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승재 박근우 변호사

 

https://blog.naver.com/c920685/22171253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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