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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 지자체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까지 해제를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준, 지정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최대 5년간 전매제한 ▲1순위 자격요건(2주택 미만, 5년 내 미당첨, 세대주 등) ▲85㎡ 이상 가점제 50% ▲주동 금 대출 발급 요건 등이 완화된다.
조정지역에서 풀리면, ▲LTV 60%, DTI 50%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 특공 배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등의 규제가 사라지거나 완화된다.
https://blog.naver.com/c920685/22169324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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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만해도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세종시에 올까 신문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http://www.sj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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