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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경업금지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by 실화소니 201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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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퇴사한 미용사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인근에 미용실 차렸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58755)에서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

미용실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인근에 미용실을 개업했습니다. 입사 당시 경업금지약정을 했네요. 근무처에서 반경 1킬로미터 내에 미용실을 개업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했으나 퇴사 후 약정을 위반하고 개업했습니다.

약정 상으로는 1,000만 원을 변상금으로 정했으나 판결은 500만 원 인정했습니다.

영업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는,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대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는 판결이 있습니다.

판시사항 중에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하단의 판결은 영업양도한 것을 채권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사건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甲이 乙에게 채권이 있는데, 乙이 재산을 丙에게 팔았을 경우에 乙과 丙사이의 매매를 취소시키는 소송입니다.

취소가 가능하려면, 乙이 丙에게 매매한 재산 이외 재산이 없어야 하고, 乙의 행위가 채권자 甲을 해한다는 사실을 丙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가 인정받기 그리 쉬운건 아닙니다. 사실을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봐야겠네요. 그래도 준비를 잘 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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