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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2025년 6월 30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5608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며, 보험과 신탁에 대한 과세 체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조정이 아니라, 실제 보험금 수령 방식과 시점, 신탁 수익증권의 과세 대상 확대 등 실질적인 과세 기준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정 핵심 요약
1️⃣ 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 변경 시 세제 혜택 기준 조정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일부를 감액해 그 금액을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는 경우, 이를 ‘저축성보험’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기존 계약의 최초납입일을 유지해 비과세 요건을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4가지:
- 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월적립식 보장성보험일 것
- 연금 지급 전 보험료 완납되어야 할 것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동일해야 함
-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것
👉 이런 경우엔 연금 지급 시점이 아닌 기존 납입 시작 시점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
2️⃣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과세 대상 확대
현행 규정상 비금전신탁(예: 부동산, 주식 등)을 통한 수익증권이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다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신탁업자가 하나의 자산을 신탁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
- 해당 증권이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된 것이라면 과세 대상입니다.
📌 “모집된”에서 “모집 또는 매출된”으로 문구가 변경되어 더 많은 거래에 과세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3️⃣ 주택연금계좌 관련 개정도 포함
이번 개정은 주택 관련 조항도 다듬었습니다.
- 연금주택 양도 후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해 세제 혜택을 인정
- 주택 취득자 기준을 배우자까지 확장하여 기존의 연금계좌 납입 혜택을 넓힘
👨👩👧👦 부부 공동 자산 설계에 유리한 변경!
⚠️ 알아두면 좋은 부칙 정리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단, **주택 연금 관련 조항은 공포일(6월 30일)**부터 시행
- 기존 보장성보험계약 중 연금 전환 조항이 포함된 건은 종전 규정 유지(경과조치 적용)
📝 이번 개정이 중요한 이유
✅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보험 설계 시 변경 포인트 이해 필요
✅ 보장성보험을 연금으로 전환 시점의 세제 규칙 확정
✅ 신탁 투자 시 수익증권의 과세 기준 명확화로 리스크 줄이기 가능
✅ 배우자의 주택 연금 계좌 활용 가능성 확대
💡 꿀팁! 이런 분들이 꼭 확인하세요
- 📈 연금으로 보험금 수령을 고려 중인 중·장년층
- 📉 수익증권 관련 신탁 상품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투자자
- 🏡 배우자 명의로 연금자산을 계획 중인 실버 세대
- 🧑⚖️ 세무·회계·보험 전문가 및 재무설계사
🔗 참고자료 및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10070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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