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이번 개정이 중요한가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농막이나 쉼터를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 건축법상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가 필수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죠!
🏕 주말농장 하시는 분, 귀농귀촌 준비 중이신 분, 농막 설치하신 분들 모두 꼭 확인하셔야 할 변화입니다.
🧱 농막 기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전엔 '20㎡ 이하, 주거용도 아님'이면 비교적 자유로웠던 농막 설치.
하지만 이제는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농지로 인정됩니다!
📌 농막이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 주거용도 아님 (오직 농업용!)
- 연면적 ≤ 20㎡
- 돌출된 처마, 데크까지 포함 시 건축면적도 20㎡ 이하!
- 주차공간·데크는 고시된 면적 이내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완료
-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 → 농지대장 등재 필수!
- 지역별 건축조례 기준 충족 (안전·미관 등)
🔔 농막 설치 시 ‘그냥 갖다 놓으면 불법!’ 이제는 명확한 절차 필요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신설된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농촌체류형 쉼터’ 조항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 농촌체류형 쉼터란?
→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자들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직접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 쉼터 설치 조건은?
✅ 연면적 ≤ 33㎡ (처마 포함 시 면적도 포함)
✅ 농막과 함께 설치 시 합산 면적 33㎡ 이내
✅ 가설건축물 신고 필수
✅ 소방차 진입 가능한 도로 접해야 함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수
✅ 농지 면적 ≥ (쉼터+부속면적)×2
✅ 농지대장 등재 완료해야 함
⛔ 설치 불가능한 지역도 있어요!
- 방재지구
- 붕괴위험지역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농사 겸 주말 쉼터'를 꿈꾸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기준입니다!
🗓 시행일과 유예기간은?
📆 시행일 | 2025년 1월 24일 |
🧾 적용기준일 | 2025년 1월 1일 |
⏳ 유예기간 | 기존 농막은 2028년 1월 1일까지 요건 충족해야 함 |
👉 기존 농막도 3년 안에 축조신고 + 농지대장 등재 안 하면 ‘불법’이 될 수 있어요!
📝 요약표로 한눈에 보기!
주거용도 | ❌ 금지 | ⭕ 임시숙소 용도만 가능 |
연면적 | 20㎡ 이하 | 33㎡ 이하 |
가설건축물 신고 | ⭕ 필수 | ⭕ 필수 |
농지대장 등재 | ⭕ 필수 | ⭕ 필수 |
주차·데크 제한 | ⭕ 있음 | ⭕ 있음 |
소방차 진입 도로 | 권장 | ⭕ 필수 |
소방시설 설치 | ❌ 해당 없음 | ⭕ 필수 |
💬 실생활 적용 예시
"우리 밭에 농막 하나 세웠는데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NO! 2025년부터는
- 반드시 건축법상 축조신고 하고
-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농지 위에 설치한 농막이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 참고 자료
-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3호 (2025.01.24 공포)
✅ 정리하자면!
✔️ 농막이나 쉼터를 설치하시려면
→ 반드시 ‘건축법 신고 + 농지대장 등재’를 하셔야 합니다!
✔️ 2025년부터는 명확한 기준 없이 설치된 건 모두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3년 유예기간(2028년까지)을 활용해, 지금이라도 정비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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