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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 농막·쉼터도 '농지'로 인정받는 시대! 2025년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 총정리 ✅

by 실화소니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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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번 개정이 중요한가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농막이나 쉼터를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 건축법상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필수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죠!

🏕 주말농장 하시는 분, 귀농귀촌 준비 중이신 분, 농막 설치하신 분들 모두 꼭 확인하셔야 할 변화입니다.


🧱 농막 기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전엔 '20㎡ 이하, 주거용도 아님'이면 비교적 자유로웠던 농막 설치.
하지만 이제는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농지로 인정됩니다!

📌 농막이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1. 주거용도 아님 (오직 농업용!)
  2. 연면적 ≤ 20㎡
    • 돌출된 처마, 데크까지 포함 시 건축면적도 20㎡ 이하!
  3. 주차공간·데크는 고시된 면적 이내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완료
  5.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 → 농지대장 등재 필수!
  6. 지역별 건축조례 기준 충족 (안전·미관 등)

🔔 농막 설치 시 ‘그냥 갖다 놓으면 불법!’ 이제는 명확한 절차 필요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신설된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농촌체류형 쉼터’ 조항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 농촌체류형 쉼터란?
→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자들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직접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 쉼터 설치 조건은?

연면적 ≤ 33㎡ (처마 포함 시 면적도 포함)
농막과 함께 설치 시 합산 면적 33㎡ 이내
가설건축물 신고 필수
소방차 진입 가능한 도로 접해야 함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수
농지 면적 ≥ (쉼터+부속면적)×2
농지대장 등재 완료해야 함

⛔ 설치 불가능한 지역도 있어요!

  • 방재지구
  • 붕괴위험지역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농사 겸 주말 쉼터'를 꿈꾸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기준입니다!


🗓 시행일과 유예기간은?

항목내용
📆 시행일 2025년 1월 24일
🧾 적용기준일 2025년 1월 1일
⏳ 유예기간 기존 농막은 2028년 1월 1일까지 요건 충족해야 함
 

👉 기존 농막도 3년 안에 축조신고 + 농지대장 등재 안 하면 ‘불법’이 될 수 있어요!


📝 요약표로 한눈에 보기!

항목농막농촌체류형 쉼터
주거용도 ❌ 금지 ⭕ 임시숙소 용도만 가능
연면적 20㎡ 이하 33㎡ 이하
가설건축물 신고 ⭕ 필수 ⭕ 필수
농지대장 등재 ⭕ 필수 ⭕ 필수
주차·데크 제한 ⭕ 있음 ⭕ 있음
소방차 진입 도로 권장 ⭕ 필수
소방시설 설치 ❌ 해당 없음 ⭕ 필수
 

💬 실생활 적용 예시

"우리 밭에 농막 하나 세웠는데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NO! 2025년부터는

  1. 반드시 건축법상 축조신고 하고
  2.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농지 위에 설치한 농막이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 참고 자료


✅ 정리하자면!

✔️ 농막이나 쉼터를 설치하시려면
→ 반드시 ‘건축법 신고 + 농지대장 등재’를 하셔야 합니다!
✔️ 2025년부터는 명확한 기준 없이 설치된 건 모두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3년 유예기간(2028년까지)을 활용해, 지금이라도 정비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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