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
제시외 물건에 대하여
실화소니
2019. 9. 10. 21:30
공장세입자인데 있던공장이 경매진행되어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현재공장주인은 빚이 많아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감정평가서 별지 목록에 부동산의 표시중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로
표현된것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왔습니다.
제시외는
리프트.지하수관정시설.고정식집게발.숙소등 판낼조단층
사무실 판넬조단층 . 보일로실 판넬조단층.호이스트크래인.기계기구 등등
채무자(소유자) 보고 밝히라는 건데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건지
그냥둬도 상관이 없는건지 밝혀야 하는지 또 후에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 손기영팀장입니다.
제시외 물건이라함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이나시설물 등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제시외 물건이라도 감정가에 포함시켜 낙찰자가 낙찰
받을 수 있게 하지만 소유자가 불분명한 물건 등은 아예 입찰 목록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 운영에 필요한 물건들이 입찰 목록에
서 제외되는 경우 낙찰자와 채무자(소유자) 모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채무자에게 통보하여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 알려주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이며 법적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