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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404

투자목적의 회사채 -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보관공탁의 의미 무기명사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일부터 1주 전까지 채권을 공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보관공탁의 의의 ☞ “보관공탁”이란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을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 보관공탁의 종류 ☞ 보관공탁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 담보부사채권자의 담보물 검사를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 보관공탁과 회수 ☞ 무기명사채권을 공탁하려는 자는 시·군법원을 제외한 모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보관공탁은 피공탁자가 없으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없으며, 사채권자집.. 2021. 1. 21.
이혼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 2021. 1. 20.
대부업자가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을 요구 등 -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인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의무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대부업자(영업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 계약일자 · 대.. 2021. 1. 19.
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금융상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성예금증서는 예금자보호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은행발행채권, 특정금전신탁 등도 비보호금융상품에 해당합니다. ◇ 은행 ☞ 보호금융상품: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등, 외화예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비보호금융상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 202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