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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404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폐업하고 업종을 전환하려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기술 교육이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는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업종전환·재창업에 대한 교육 및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며, 재창업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창업 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전문 교육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업종전환·재창업 교육 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 전환 또는 재창업을 위한 실무교육 희망리턴패키지 - 교육 - 재창업·업종전환 교육 신청 업종전환·재창업 멘토링 마케팅, 경영, 세무 등 전문가 멘토링 지원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일부 지원(민간부담 50% 시 국비 최대 1,0.. 2022. 3. 3.
성·본 변경신고 "성·본 변경신고"란 ? “성·본 변경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 ㅡ 성본변경신고). ※ 자녀의 성과 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부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부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 2021. 6. 2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①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군기지 중 군항과 해군작전기지의 수역에 대한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 민간통제선 이북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 2021. 6. 23.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하더라도 그 해고는 유효한가?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구두(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해고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해고 사유를 구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해고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2021.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