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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404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5개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화 지방시대 이끌 성장거점 조성한다 - 11일부터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5개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24.1.11.~’24.2.20.)한다. ㅇ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이며,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24.4.25.)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 2024. 1. 10.
소방시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취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한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후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안전관리.. 2022. 12. 10.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의무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 의무 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와 ②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방안전관리자 다음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6항 참조). 업무의 종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X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X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X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火.. 2022. 12. 10.
임대차관계 종료 - 유익비 상환청구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626조제2항 및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판결).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의 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상환 받으면 됩니다(「민법」 제626조제2.. 2022.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