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891

고향(故鄕) 고향(故鄕)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산꽁이 알을 품고 뻐꾹이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고향 진히지 않고 머언 港口[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메끝에 홀로 오르니 힌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 정지용 지음 > 글 출처- 공유마당(어문>시>자유시(현대시) > 이미지 출처- 무료 이미지-픽사베이 2019. 8. 3.
사랑한다면 나를 이렇게 대해줘 2019. 8. 3.
- 벌칙 징역1년→2년 상향 등 「건축사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ㆍ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사 명의ㆍ자격증ㆍ등록증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 (현행)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 명의 등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건축사에게만 부과하고 있지만, (개선) 앞으로는 건축사 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명의 대여와 관련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②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벌칙 상향 (현행.. 2019. 8.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시재생혁신지구·인정제도 등 본격 성과창출 위한 제도적 기반 갖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9년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와 지자체가 재생효과가 우수한 점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성과를 만들어갈 중요 제도개선 사항들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 도시재생 대상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주택·업무용 시설의 건축계획,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종전에는 도시개발법·공공주택특별법 등 타법에 따라서.. 2019.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