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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한 사안 차량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09. 9. 30. 선고 2008가단388929 판결 “주행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승용차가 파손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운전자가 승용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인되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81조에 기한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위 승용차와 동종의 신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차량을 인도 받은 후 8일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원고는 2008. 7. 26. 17:00경 원고가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이하 생략) 소재 ○○빌라의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로 나온 후 대로로 나가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였는데, 그 순간 이 .. 2019. 8. 3.
증여해제 VS 배임죄 증여해제 VS 배임죄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다56873, 판결) 1. 사건개요 甲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인도하였으나 그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乙에게 증여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고, 나중에 丙이 위 부동산을 유증받은 사안에서, 해제의 의사표시가 전달됨으로써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나아가 그 의사표시가 丙의 관여하에 이루어지고 나중에 丙이 부동산을 유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자 본인의 의사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乙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판시사항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 2019. 8. 3.
서산으로 힐링하러 가요!! 2019. 8. 3.
1919년에는 이기지 못했지만 2019년에는 반드시 이긴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를 아시나요? 이름이 익숙하죠. 맞습니다. 현 일본총리 아베는 아베노부유키의 친손자입니다. 근데... 이 아베 노부유키가 해방이 되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총,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정말 아베가 돌아왔네요. 어떤 분들은 불매운동에 부정적인 분들도 있더군요. 스파이더맨도 안보고 일본 음악도 안듣고 일식도 안먹는다. 이게 말이돼?? 하시더군요. 많이들.보셨겠죠?? 유대인과 많이 다르더라구요. 우리편 피해가 생기니 그만하자는 말과 다를바 없네요. 얼마전 한국강소기업협회 나종호 회장이 최근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발표한 글 중에 한부분만 얘기를 하겠습.. 2019.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