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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

내 소유의 산에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by 실화소니 2021. 1. 17.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토지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 개장 허가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개장 공고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10년동안 봉안하였다가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해야 합니다.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위와 같이 처리를 한 후 이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권리 주장의 금지

 

☞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해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무연분묘의 처리 

 

 

일제조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무연분묘를 확인한 경우 그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무연분묘의 개장공고

 

공고 사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나목)

 

√ 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

 

 

공고 방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를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조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분묘 등의 처리 

 

 

개장 허가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개장 허가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에게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분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또는 공고문(분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시장 등은 개장 허가신청을 받으면 개장허가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개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8호).

 

개장 공고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본문).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10년동안 봉안하였다가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위와 같이 처리를 한 후 이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단서).

 

 

공고 의무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0호).

 

 

공고 방법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권리주장의 제한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해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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