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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허가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농지전용 절차, 심사, 결정, 특례

by 실화소니 2021. 1. 16.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제51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후단 및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전용허가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농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농지전용허가 절차 

 

 

신청서의 제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함)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농지전용심사의견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를 심사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팩스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합니다.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1.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농지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함) 및 농지전용허가 제한(「농지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않을 것

 

2.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8. 전용목적사업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업일 것

 

 

 

농지전용허가의 결정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제51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항).

 

농지전용허가권자구분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3만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3천 제곱미터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0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농지법 시행령」 별표 3)의 안

-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허가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대장(「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농지전용허가증(「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본문).

 

다만, 「농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단서).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절차 및 제한(「농지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60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3조).

 

이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신고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제2항).

 

√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분진·매연·폐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발급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특례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3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농지전용을 신청한 사람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허가의 특례에 따라 신고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신고반려처분 또는 불수리처분을 한 경우, 이에 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43조)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1호).

 

 

 

수수료 및 위반시 제재 

 

 

수수료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위반 시 제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7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7조제2항).

 

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5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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