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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

경매 방해 행위의 위험성

by 실화소니 2019. 8. 26.

경매 방해 행위의 위험성

 

 

 

오늘은 속칭(?) 경매 전문가들이 종종 쓰는 위법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서 철퇴를 내린 이른바“가장 임차인 등재 행위”사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종종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물건인 거 같은데, 복수의 가구가 살 수 있을 정도의 물건이 아닌 것 같은데 경매 정보 사이트에는 수세대가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름은 가리지만 채무자와 성이 같다거나 하는 경우, 우리는 가장 임차인을 의심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형법 제315조에서는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 기타 방법으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이고, 경매·입찰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강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 채무가 많던 A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어렵사리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의 의도와는 달리 A의 사업은 갈수록 더 어려워졌고, A는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A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 하자 A가 담보로 제공해준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준비하였습니다.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해잉 우려된 A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당 부동산에서 관하여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위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법원에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A를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죄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A는 배당요구를 철회하였고, 결국 해당 경매사건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등 피해자들은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경매 방해 사례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A는 과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았을까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안에 관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A에게 실형 6개월의 결코 가볍지 않은 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作出)하고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고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하고 피해자가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경매는 국가기관에서 보장하는 행위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물론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죄는 사인이 진행하는 경매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와 같은 공정성을 적극적으로 해치는 A의 행위 심대한 불법성을 띈다 할 것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미스 박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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